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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꿈나래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하라면 많은 혜택이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서울시민이 아니니 자격요건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꿈나래통장
꿈나래통장은 서울시에서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비 마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통장입니다.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저축한 금액의 100% 또는 50%를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더 주는 교육비 마련 목적 적금 통장입니다.
꿈나래통장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자
2.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친권자,후견인)
신청인(친권자, 후견인) - 만 18세 이상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대상아동 - 만 14세 이하인 자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3.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2023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 80% | 90% (3자녀이상) |
2 인 | 2.674.924원 | 3.110.540원 |
3인 | 3.547.853원 | 3.991.334원 |
4인 | 4.320.771원 | 4.860.868원 |
5인 | 5.064.550원 | 5.697.619원 |
6인 | 5.782.385원 | 6.505.183원 |
7인 | 6.486.012원 | 7.296.764원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①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②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유사사업>
1.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2.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꿈나래통장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5·7·10만 원 중 선택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월 5·7·10·12만 원 중 선택(12만 원은 3자녀 이상인 경우 선택 가능)
매칭지원액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본인저축액의 50%를 매월 적립
약정기간
36개월(3년) 또는 60개월(5년) 중 선택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꿈나래통장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 6월 23일 금요일. 18:00까지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제출해야 함
※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가능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가구원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정부 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선택발급 불가] 선택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후견인 신청의 경우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⑦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추가서류
⑧ 주거 증빙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과 배우자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제출
⑨ 가구 특성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단,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가구는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필수서류로 확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65세 이상 노인 부양) 주민등록등본 ※ 65세 이상:1958. 12. 31. 이전 출생
-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장애인증명서 * 부양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출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 등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선발방법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① 가구의 소득 수준
② 가구원수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지원의 시급성
⑤ 가구특성
⑥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유의사항
1.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서울시 다산 콜센터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