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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잘 안착하도록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 형성 정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워낙 정부의 좋은 정책이므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셔서 정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중위소득 50%초과에서 100% 이하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 더 적립
10만원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3년 후 720만 원 + 적금이자를 받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 더 적립
10만원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3년 후 1440만 원 + 적금이자를 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여야 합니다.(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부터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나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재산>
대도시는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얼마나 지원받는가?
중위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 더 적립
10만원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3년 후 720만 원 + 적금이자를 받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 더 적립
10만 원 저축 + 정부지원 30만 원 + 적금이자
3년 후 1440만 원 + 적금이자를 받습니다.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 금액에 따른 지원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매달 10만원 또는 30만원 더 정액으로 지원받습니다. 그러기에 10만원 정도만 넣으면 될 거 같습니다. 여유가되고, 더 많이 저축을 원하면 50만원까지 더 해도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하나은행에서 담당하는데요, 기본 금리는 2%에다 우대 조건 충족 시에 최대 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를 하는 방법과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023.5.1(월) - 5.26(금)
신청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니 참고 바랍니다.
월요일 (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 (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 (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 (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금요일 (5월 5일) - 어린이날 쉽니다.
목요일 (5월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10
<복지로 온라인 신청>
2023.5.15(월) - 5.26(금)
청년내일 저축계좌 제출서류
필수서류(공통)
1.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 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할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과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서류(소득증빙)
(근로소득자)
1. 상시근로 - 재직증명서
2. 일용근로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2)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3. 기타 사업 소득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4. 농림 축산업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3)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5. 어업소득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3)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4)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천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꼭 지켜야 할 사항
1. 매월 10만 원 이상은 저축해야 합니다. 납입이 누락된 달에는 지원금이 정립되지 않습니다.
2.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좌가 해지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 동안 필수 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4. 지급액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부지원정책으로 정말 좋습니다. 이번 5월 26일까지 신청이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